징수금 중 6억4000만원은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토지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다.
하지만 유성구는 포기하지 않고 신탁계약서 약정내용을 조사해 신탁재산 처분 시 재산세 체납액을 우선 납부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유성구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가 없었을 경우 신탁회사가 납부하지 않아도 몰랐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신탁회사에 납부이행을 독려하고 채권단을 방문해 설득과 병행한 소송압박으로 지난달 19일 신탁회사의 체납액 1억4000만원은 물론 같은 달 31일 폐업법인의 체납액 6억4000만원까지도 신탁회사에게 전액 납부받았다.
이번 징수액 중 7억원이 순수 구세여서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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